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재산 조회를 마친 상황이었으나, 추가적으로 재산 조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종 신청을 하여 재산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상대방에게 다액의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꼼꼼히 부연 설명하여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액을 최근 시세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정리하였습니다(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2심에서는 1심보다 약 2천만 원을 감액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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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1심 재산분할에 불복 및 항소하여 재산분할 지급 금액을 일부 감액시킨 사례 2심에서는 1심보다 약 2천만 원을 감액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 admin | 2024.06.2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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